📍 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청년청소년아동영유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 기준
-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