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청년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 개인예산계획서 -장애와의 연관성, 삶의 계획 목표와의 연관성, 삶의 변화가능성, 다른 제도를 통한 충족가능성
지원 내용
- 개인예산지원금 240만원 한도 내 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10%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또는 현장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노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