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읍면지역 1,000원 통학택시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청소년서민금융교육감면월 지급
읍면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권 보장
지원 대상
-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선정 기준
- 1) (지역적기준) 세종시내 거주,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읍,면인 경우2. (읿만적기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동시간 30분 이상
- 3) (제외대상) 세종마을택시 운행마을 거주, 통학차량 및 기숙사 이용 가능 학생
지원 내용
- 1일 택시요금에서 학생부담(1인당 1,000원) 제외 금액을 학교에서 택시업체로 입금
신청 방법
- 오프라인(종이문서)으로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감면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