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읍면지역 1,000원 통학택시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청소년서민금융교육감면월 지급

읍면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권 보장

지원 대상

  •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선정 기준

  • 1) (지역적기준) 세종시내 거주,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읍,면인 경우2. (읿만적기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동시간 30분 이상
  • 3) (제외대상) 세종마을택시 운행마을 거주, 통학차량 및 기숙사 이용 가능 학생

지원 내용

  • 1일 택시요금에서 학생부담(1인당 1,000원) 제외 금액을 학교에서 택시업체로 입금

신청 방법

  • 오프라인(종이문서)으로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담당 부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감면
생애주기청소년
관심주제서민금융,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