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마감 (2026.07.1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자리취업연령 제한 없음

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지원 내용

  •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소득 지원)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1년차: 월 110만 원
  • 2년차: 월 100만 원
  • 3년차: 월 90만 원
  •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단 자산 취득 및 유흥·사치품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 2. 창업 및 자금 지원
  •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정책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 등) 및 창업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3. 농지 지원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차 매입을 우선 지원합니다.
  • 4. 교육 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교육포털'교육(연 72시간 의무)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반드시 사업장과 거주지가 남양주시에 소재
  • 소득 조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중위소득 140%이하( `25년 10월)
  • 참여 제한: ※ 아래에 해당할 시 사업 신청 불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이 정책의 신청기간은 (2026.07.10)에 종료되었습니다. 재공고·유사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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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분야일자리 › 취업
대상 연령연령 제한 없음
신청기간마감 (2026.07.10)
운영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키워드보조금, 바우처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