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권리청년참여연령 제한 없음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지원 내용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
  • 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신청기간: 기관 공고 확인 · 운영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

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분야참여・기반 › 청년참여
대상 연령연령 제한 없음
신청기간기관 공고 확인
주관기관행정안전부
키워드보조금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