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권리청년참여연령 제한 없음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지원 내용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
- 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신청기간: 기관 공고 확인 · 운영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분야 | 참여・기반 › 청년참여 |
| 대상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기관 공고 확인 |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 키워드 | 보조금 |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