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상시 신청
청년연령 현실화
참여·권리정책인프라구축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지원 내용
-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운영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분야 | 참여・기반 › 정책인프라구축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