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상시 신청

청년연령 현실화

참여·권리정책인프라구축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지원 내용

  •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운영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

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분야참여・기반 › 정책인프라구축
신청기간상시 신청
주관기관국무조정실
키워드맞춤형상담서비스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