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상시 신청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연령 제한 없음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참여 제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방법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

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분야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연령 제한 없음
신청기간상시 신청
운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키워드대출, 금리혜택, 주거지원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