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상시 신청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연령 제한 없음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방법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대상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 키워드 | 주거지원, 대출, 금리혜택 |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