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상시 신청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연령 제한 없음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
- 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대상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 키워드 | 대출, 중소기업, 주거지원 |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