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마감 (2026.06.30)

청년창업농장학금

교육미래역량강화연령 제한 없음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대학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 [지원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 (학년)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6.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 (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신청자격요건 직전학기 기준]
  •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생본인 온라인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선발
  • (신청, 학교 장학생 확인, 서류심사,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ㆍ창업계획서 )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제출 서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확인

기타 사항

  •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 신청 및 선발절차

이 정책의 신청기간은 (2026.06.30)에 종료되었습니다. 재공고·유사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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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분야교육・직업훈련 › 미래역량강화
대상 연령연령 제한 없음
신청기간마감 (2026.06.30)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키워드교육지원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