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상시 신청
청년특화주택 공급
주거주택 및 거주지연령 제한 없음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 참여 제한: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분야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대상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 키워드 | 주거지원 |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