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상시 신청

청년특화주택 공급

주거주택 및 거주지연령 제한 없음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 참여 제한: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

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분야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대상 연령연령 제한 없음
신청기간상시 신청
주관기관국토교통부
키워드주거지원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