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상시 신청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연령 제한 없음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2.4% ~ 4.15%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청 자격
-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 (
-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 (
-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 (
-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 (
-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방법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기타 사항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자세히 보기 (공식)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대상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 키워드 | 주거지원, 대출 |
ℹ️ 청년정책은 신청기간·예산·자격이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표시된 마감일은 최근 수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