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되므로, 노후 소득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수급 조건
-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최소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수급 개시 연령 도달 —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예상 수령액이 달라지는 요인
실제 노령연금액은 아래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바뀌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약 319만 원으로, 소득 재분배(균등 부분)의 기준이 됩니다.
- B값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 — 내가 가입한 전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비례 부분이 커집니다.
- 가입기간 — 길수록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납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약 40%로 설계돼 있어,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내 정확한 예상액 조회 방법
이 계산기는 간이 근사일 뿐입니다. 실제 가입 이력이 반영된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세요.
접속 → 「예상연금액 조회」 → 간편인증/공동인증 로그인 → 현재까지 납부 이력 기준 예상액과, 앞으로 계속 납부할 경우의 예상액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늘리는 방법 — 임의가입·추납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학생 등도 본인이 원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10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키우는 데 활용합니다.
추후납부(추납)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납부예외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또는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최소 몇 년 넣어야 받나요?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다르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위 표 참고)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연금액과 같나요?
아닙니다. 소득대체율 기반의 간이 추정치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