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될 때 공급가액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라,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집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 단일이며, 위 계산기의 세율 칸에서 직접 바꿔 다른 세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뭐가 다를까?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빼기 전의 순수 물건·서비스 값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에 적히는 금액입니다.
- 공급대가 —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입니다. 영수증·카드전표에 찍히는 「결제 총액」이 보통 공급대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는 공급가액 기준, 손님이 내는 돈은 공급대가(합계)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합계금액에서 부가세 역산하는 공식
영수증 총액(공급대가)만 알 때는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 합계 1,100,000원 ÷ 1.1 = 1,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 100,000원. 세율이 다르면 「÷ (1 + 세율)」로 나눕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연 매출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실제 부담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위 계산기는 일반과세 10%를 기본으로 하니, 간이과세라면 세율 칸에 업종별 실효세율을 직접 넣어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합계(공급대가)는 110,000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이 부가세입니다. 위 계산기의 「합계 → 역산」 모드를 쓰면 바로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세율 칸을 직접 수정해 계산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신고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