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유형(매매·전세·월세)과 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에 따라 최대 복비와 적용 요율, 부가세 포함 총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월세를 환산해 구간을 찾아줍니다.

중개보수(복비)란?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요율표의 숫자가 법으로 정한 상한(최대 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토교통부 기준 주택 거래의 일반적인 상한 요율입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 요율표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 요율표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월세 거래금액 환산법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만×100)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이 값이 5천만 원을 넘으므로 그대로 적용해 임대차 요율을 찾습니다.

부가세(VAT)는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계산된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즉 실제로 내는 총액은 '중개보수 + 부가세'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10%보다 낮게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 VAT 포함 총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반값 복비·분쟁이 생기면

요율은 상한이므로 협의로 깎는 것이 합법입니다. 일부 중개업소는 '반값 복비'를 내걸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 전에 최종 금액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영수증에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해 받은 경우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창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요율표는 상한(최대)이며, 그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해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더 낮을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국토교통부 상한 요율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요율은 거래 지역의 시·도 조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중개사와의 협의 및 사업자 유형(부가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