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핵심이 바로 구직급여이며,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 — 수급 기간 중 정해진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계산 (60% · 상·하한)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입니다. 단,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1일 8시간) — 계산액이 이보다 작으면 하한액 보장
※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해, 평균임금이 웬만큼 높거나 낮아도 대부분 하한액~상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연령·가입기간별)
받을 수 있는 날짜 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신청 절차와 기한
- ①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퇴사 후 사업주가 처리합니다.
- ② 워크넷 구직 등록 — 본인이 워크넷(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 ③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또는 고용센터 교육 수강.
-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⑤ 실업 인정 및 지급 —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며,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범위로 조정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위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구직활동 이행 등을 고용센터가 개별 판정하며, 상·하한액과 최저임금 등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고용24, 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