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평균임금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와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핵심이 바로 구직급여이며,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

1일 구직급여 계산 (60% · 상·하한)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입니다. 단,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기준) — 계산액이 이보다 크면 상한액까지만 지급
·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1일 8시간) — 계산액이 이보다 작으면 하한액 보장

※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해, 평균임금이 웬만큼 높거나 낮아도 대부분 하한액~상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연령·가입기간별)

받을 수 있는 날짜 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연령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신청 절차와 기한

기한 주의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져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니,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며,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범위로 조정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위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구직활동 이행 등을 고용센터가 개별 판정하며, 상·하한액과 최저임금 등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고용24, 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