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부동산 양도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동일한 흐름을 따릅니다.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중과 시 세율 +20·30%p)
⑤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⑥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중과 시 세율 +20·30%p)
⑤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⑥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상가·일반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3년부터 6%, 1년마다 2%씩, 최대 30%(15년 이상)입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6% | 10년 이상 | 20% |
| 4년 이상 | 8% | 11년 이상 | 22% |
| 5년 이상 | 10% | 12년 이상 | 24% |
| 6년 이상 | 12% | 13년 이상 | 26% |
| 7년 이상 | 14% | 14년 이상 | 28% |
| 8년 이상 | 16% | 15년 이상 | 30% |
| 9년 이상 | 18% | — | — |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 12억 초과)은 보유·거주 각 연 4%(최대 각 40%) 특례가 별도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공제율(연 2%)만 반영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율표 (기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위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기준입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입주권 70%, 그 외 50%) 등 단기 양도는 별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간단)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비과세 아님) 가정으로 계산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세 팁
- 보유기간을 늘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 필요경비 영수증(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새시·확장 등)을 꼼꼼히 챙기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인별·연 1회이므로, 양도 시기를 해를 나눠 분산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율·기본공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받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년 6%부터 1년마다 2%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30%입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가 배제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누구나 받나요?
과세 대상이면 1년에 1회(인별) 적용됩니다.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하면 합산해 한 번만 공제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중과 유예가 수시로 바뀌니 양도 시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