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합친 총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 다주택 중과 옵션 포함.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취득, 감면(8년 자경농지 등), 단기 보유 중과세율, 분양권·입주권 특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모의계산)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부동산 양도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동일한 흐름을 따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중과 시 세율 +20·30%p)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상가·일반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3년부터 6%, 1년마다 2%씩, 최대 30%(15년 이상)입니다.

보유기간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6%10년 이상20%
4년 이상8%11년 이상22%
5년 이상10%12년 이상24%
6년 이상12%13년 이상26%
7년 이상14%14년 이상28%
8년 이상16%15년 이상30%
9년 이상18%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 12억 초과)은 보유·거주 각 연 4%(최대 각 40%) 특례가 별도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공제율(연 2%)만 반영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율표 (기본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위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기준입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입주권 70%, 그 외 50%) 등 단기 양도는 별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간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비과세 아님) 가정으로 계산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받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년 6%부터 1년마다 2%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30%입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가 배제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누구나 받나요?

과세 대상이면 1년에 1회(인별) 적용됩니다.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하면 합산해 한 번만 공제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중과 유예가 수시로 바뀌니 양도 시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