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문장으로
연말정산은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원천징수)」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납부 (더 내야 함)
즉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건 「세금을 덜 낸다」가 아니라 「미리 뗀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흐름
이 계산기도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급여 구간별 공제, 최대 2,000만원)
- −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연금계좌 + 보험료 등) = 결정세액
2025년 귀속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준)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5,000만원 | 15% (누진공제 126만) |
| 5,000만~8,800만원 | 24% (누진공제 576만) |
| 8,800만~1.5억원 | 35% (누진공제 1,544만) |
| 1.5억원 초과 | 38~45% |
환급 늘리는 대표 공제
- 연금저축·IRP — 연 최대 900만원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환급 효과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2배라 연말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요건 충족 시) 월세액의 일정 비율 공제.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각각 한도 내 세액공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이 계산기는 공제 항목 중 일부(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료·신용카드)만 간단히 반영합니다. 실제로는 맞벌이·자녀·주택·의료비 등 변수가 많아 차이가 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보유한 내 자료로 훨씬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년간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과 매달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미리 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저축·IRP 납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 최대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 밖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고 보험료·의료비·기부금을 챙기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주요 공제 일부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라 실제와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기본세율·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의 간이 추정입니다. 지방소득세(10%)·다양한 공제·한도는 단순화되었으므로 실제 결정세액·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