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란? (3단계)
주택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입니다. 사용량을 3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전체 사용량에 한 번에 높은 요율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저압 250kWh(기타계절)라면 앞의 200kWh는 1구간 단가, 초과한 50kWh만 2구간 단가가 붙습니다.
하계(7~8월) 완화 구간
냉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에는 누진 구간 경계를 넓혀 부담을 줄입니다. 저압 기준으로 1구간이 평소 200kWh → 300kWh, 2구간이 400kWh → 450kWh로 확대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여름에는 더 낮은 구간 단가가 적용돼 요금이 내려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계절을 바꿔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이란?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온실가스 배출권 등 깨끗한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량 1kWh마다 일정액이 붙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을 분기마다 반영하는 항목으로, 사용량에 비례해 더하거나 빼집니다. 둘 다 전력량요금과는 별도로 청구서에 찍힙니다.
청구액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 10%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 약 2.7% (전력 공익사업 재원, 법정 부담금)
- 최종 청구액 = 전기요금 + 부가세 + 전력기금 (10원 미만 절사)
전기요금 절약 팁
- 구간을 넘기지 마세요. 누진제에서는 한 구간을 갓 넘는 순간 단가가 크게 뜁니다. 저압 기타계절이라면 200kWh·400kWh 직전에서 관리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 대기전력을 줄이고, 냉난방은 적정 온도(여름 26℃·겨울 20℃)로.
- 에너지효율 1등급·고효율 가전으로 교체하면 누적 효과가 큽니다.
- 여름엔 하계 완화 구간을 고려해 사용 계획을 세우면 같은 전력도 요금이 덜 나옵니다.
복지할인 종류
| 대가족·다자녀·출산 | 5인 이상/자녀 3인 이상/출산(36개월 이하 영아) 가구 — 전기요금 30% 할인(월 한도 있음)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정액 할인(하계 한도 상향) |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등급별 정액 할인 |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등 사용 가구 30% 할인 |
위 계산기의 할인 체크는 대표적인 금액을 적용한 대략치입니다. 정확한 할인은 자격·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니 한전(123) 또는 한전ON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진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량을 3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 단가를 곱해 더합니다. 초과분에만 상위 요율이 붙고, 기본요금은 최종 도달 구간 금액 하나만 부과됩니다.
여름엔 왜 요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7~8월에는 누진 구간 경계를 넓혀(저압 1구간 300kWh·2구간 450kWh) 같은 사용량도 낮은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 최종 금액은 전력량요금만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전력량·기후환경·연료비조정을 더한 전기요금에 부가세 10%와 전력기금 약 2.7%가 추가됩니다.
※ 요율은 한국전력 주택용(저압·고압) 요금표 2026년 기준이며(2026년 1분기 기준 동결), 기후환경요금 9.0원/kWh·연료비조정요금 +5.0원/kWh·전력산업기반기금 2.7%·부가세 10%를 적용했습니다. 요율은 분기·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본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검침일·할인·역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