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분양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첨이 아니라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만점은 84점이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3가지 항목 산정 기준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1년당 2점씩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이면 2점,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입니다. 기산점이 중요한데, 청약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제외되며, 현재 주택이 있으면 이 항목은 0점입니다.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고,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년 이상 계속 등재 필요), 직계비속(미혼 자녀·손자녀)을 말하며, 청약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가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당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예: 2년 4점, 6년 8점)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가입 기간 자체는 계속 인정됩니다.
가점 올리는 법
-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쌓이니, 미성년 자녀 명의 가입 등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무주택 상태 유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기간이 리셋되고 점수도 0점이 됩니다.
- 부양가족은 배점이 가장 큽니다. 세대 합가(부모 부양 등)로 인정 요건을 갖추면 1명당 5점으로 점수가 크게 뜁니다. 단, 위장 전입은 부적격·환수 대상이니 실제 부양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
가점제는 점수 순으로 줄 세우는 방식이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추첨제는 자격만 되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규제 여부에 따라 두 방식의 비율이 다릅니다.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 기준으로 60㎡ 이하 소형은 추첨 물량이 60%, 60~85㎡ 중형은 30% 수준으로 배정돼,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빠지고, 현재 유주택이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등본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등재),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본인은 제외됩니다.
가점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배점이 큰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이 핵심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해 기간을 쌓고, 무주택을 유지하세요.
※ 본 계산 결과와 커트라인은 참고용이며, 실제 가점 인정 여부·당첨 커트라인은 지역·평형·단지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