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2026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고시한 공식 금액이며,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급 | 10,320원 |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주급(주 40시간·주휴 포함) | 495,360원 |
| 월급(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운(만근)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것.
- 주휴시간 계산: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추가됩니다.
- 주휴수당: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시급 10,320원이면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주급에 더해집니다.
'월 209시간'의 의미
월급을 구할 때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적으면 위 계산기가 비례해서 월 환산 시간을 다시 계산해 줍니다.
수습기간 90% 감액, 누구에게 적용되나
모든 수습이 감액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 계약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함.
-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 —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직(예: 패스트푸드·배달·청소·경비 등 다수)은 수습이라도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신고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상담·신고 안내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출퇴근 사진 등) 증빙을 미리 모아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8시간 일급 8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하면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로 구해 시급을 곱합니다.
수습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90%(9,288원)까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되어 100%를 줘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며,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임금·주휴수당·수습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과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