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본값으로 시급·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일급·주급(주휴수당 포함)·월급(209시간 기준)을 자동 계산하고, 수습 90% 감액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시간/주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2026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고시한 공식 금액이며,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10,320원
일급(8시간)82,560원
주급(주 40시간·주휴 포함)495,36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2,156,880원
📌 최저임금은 세전(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 보험·소득세 등을 뗀 세후 실수령액으로 약 190만 원대가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운(만근)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의 의미

월급을 구할 때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 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209시간

그래서 2026년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적으면 위 계산기가 비례해서 월 환산 시간을 다시 계산해 줍니다.

수습기간 90% 감액, 누구에게 적용되나

모든 수습이 감액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하한선은 10,320원 × 90% = 9,288원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신고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8시간 일급 8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하면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로 구해 시급을 곱합니다.

수습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90%(9,288원)까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되어 100%를 줘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며,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임금·주휴수당·수습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과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