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근로자의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함께 납부합니다.
보험별 요율과 부담 주체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1.8%~ | 0.9% | 0.9%+α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라도 상한액까지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회사분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됩니다.
산재보험 — 회사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위 계산기의 '근로자 부담'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기준액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초단시간·일용 등 일부 근로 형태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에서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은 왜 세전 급여보다 훨씬 적나요?
4대보험 근로자 공제분(대략 급여의 9% 안팎)에 더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하며,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4대보험에 드나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고용보험 회사 추가요율, 산재 업종별 요율은 사업장·연도에 따라 다르며,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