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회사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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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근로자의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함께 납부합니다.

💡 위 계산기는 근로자 공제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별 요율과 부담 주체

보험총 요율근로자회사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1.8%~0.9%0.9%+α
산재보험업종별0%전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라도 상한액까지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회사분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됩니다.

산재보험 — 회사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위 계산기의 '근로자 부담'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기준액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초단시간·일용 등 일부 근로 형태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에서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은 왜 세전 급여보다 훨씬 적나요?

4대보험 근로자 공제분(대략 급여의 9% 안팎)에 더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하며,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4대보험에 드나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고용보험 회사 추가요율, 산재 업종별 요율은 사업장·연도에 따라 다르며,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