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비과세액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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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계약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봉 4,000만 원"이라도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아래 항목이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항목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며, 아래는 이 계산기에 반영된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위 표준 요율로 근사 계산합니다. 확정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서로 계산됩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부담액과 정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실수령액은 근사치이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추가납부가 생깁니다.

비과세·부양가족이 실수령액을 바꾼다

💡 비과세액(식대 등)은 소득세와 건강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출산보육수당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1인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줄고,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까지 더해져 매달 떼는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보면 실수령액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팁 — 세전 vs 세후

연봉 협상 때는 세전 금액(계약 연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체감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이므로, 협상 시 아래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된 뒤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공제 비율도 커지므로,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의 약 80~90%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와 건강보험 산정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매달 원천징수액이 더 줄어듭니다.

※ 간이세액 기준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비과세 항목·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