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계약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봉 4,000만 원"이라도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아래 항목이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재원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의료·요양 재원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등 재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세는 소득세의 10%)
4대보험·세금 공제 항목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며, 아래는 이 계산기에 반영된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적용 —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음)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위 표준 요율로 근사 계산합니다. 확정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서로 계산됩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부담액과 정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실수령액은 근사치이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추가납부가 생깁니다.
비과세·부양가족이 실수령액을 바꾼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1인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줄고,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까지 더해져 매달 떼는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보면 실수령액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팁 — 세전 vs 세후
연봉 협상 때는 세전 금액(계약 연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체감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이므로, 협상 시 아래를 함께 확인하세요.
- 비과세 항목 구성 —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식대·차량유지비 비과세가 크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 성과급·상여의 포함 여부 —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연봉 인상의 실질 효과 —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인상분의 일부가 세금으로 빠지므로, 세전 인상액과 세후 증가액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된 뒤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공제 비율도 커지므로,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의 약 80~90%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와 건강보험 산정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매달 원천징수액이 더 줄어듭니다.
※ 간이세액 기준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비과세 항목·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