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만기 계산기

정기예금·정기적금의 만기 수령액과 이자를 단리·복리, 세전·세후(15.4%)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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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적금, 이자 계산이 다른 이유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겨 전체 원금이 처음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월 나눠 넣어서, 먼저 넣은 돈은 오래·나중에 넣은 돈은 짧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같은 총액이라도 적금의 실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 흔한 오해: "적금 연 3%로 매월 100만 원씩 1년 넣으면 이자가 원금의 3%?" ❌ 실제로는 평균 예치기간이 약 절반이라 이자도 약 절반입니다. 이 계산기는 회차별 예치기간을 각각 반영해 정확히 계산합니다.

단리와 복리, 무엇이 유리할까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미 받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유리하지만, 국내 정기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거나 만기 일시지급 방식이라 체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단리·월복리를 바꿔가며 비교해 보세요.

이자소득세 15.4%와 세후 실수령액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세후 금액이므로, 표시금리로 계산한 이자보다 실수령 이자는 늘 적습니다.

구분세율대상
일반과세15.4%대부분의 예·적금
비과세종합저축0%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한도 내
세금우대(조합예탁금)1.4%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한도 내

청년우대형·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상품이라면 위 계산기에서 '비과세'를 선택해 계산하세요.

만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팁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은데 왜 이자는 더 적나요?

적금은 매월 나눠 넣어 돈이 실제 은행에 머무는 평균 기간이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연 3% 적금과 연 3% 예금에 같은 총액을 넣어도 적금 이자는 예금 이자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조금 높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대상, 한도 내)이나 청년우대형 상품을 이용하면 15.4%가 면제됩니다. 조건이 되면 비과세 한도를 우선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이자는 상품 약관·이자 지급 방식·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비과세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