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집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세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자가용)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오래된 차는 깎아줍니다 (차령 경감)
차량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며,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신차일수록 세금이 비싸고, 연식이 오래된 차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차령 | 경감율 |
|---|---|
| 1~2년 | 경감 없음 |
| 3년 | 5% |
| 5년 | 15% |
| 7년 | 25% |
| 12년 이상 | 50% (상한) |
납부 시기와 연납 할인
자가용 승용차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1기분)·12월(2기분)에 냅니다(연세액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에 부과). 1월에 1년치를 미리 연납하면 공제를 받는데, 2026년 기준 1월 연납 공제율은 5%(남은 기간분 적용으로 실질 약 4.6%)이며, 3월·6월·9월로 늦어질수록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할인율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축소가 논의되고 있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영업용은 기준이 다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이 아니라 비사업용 정액(연 10만원 + 지방교육세)으로 부과됩니다.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자가용보다 cc당 세액이 훨씬 낮아 세 부담이 작습니다. 경차·화물차·승합차도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냅니다. 각 기분의 납기는 6월 16~30일, 12월 16~31일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월 연납 공제율은 5%(남은 기간분 적용으로 실질 약 4.6%)이며, 3월·6월·9월로 늦어질수록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연납 할인율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축소가 논의되고 있어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와 영업용 차는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비사업용 기준 연 10만원(+지방교육세)의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자가용보다 cc당 세액이 훨씬 낮아 세 부담이 적습니다.
※ 자가용 승용차 기준. 영업용·경차·전기차·화물/승합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