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비싼 월세로 환산되므로, 이 비율이 전환 계산의 핵심입니다.
- 전세 → 월세: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 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 + 2%)
집주인이 마음대로 높은 전환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이므로, 전환율 상한은 5.00%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전환 시점의 값을 확인하세요.
이 상한을 넘는 월세 전환은 임차인이 거부하거나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전환율 입력값을 실제 계약 조건에 맞게 조정해 비교해 보세요.
전환 계산 예시
| 상황 | 계산 (전환율 5.0% 기준) |
|---|---|
| 전세 3억 중 1억을 월세로 | 월세 = 1억 × 5.0% ÷ 12 ≈ 약 417,000원, 남는 보증금 2억 |
| 월세 50만 원을 전세로 | 전세 환산 = 50만 × 12 ÷ 5.0% = 1억 2,000만 원 |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에 붙는 월세가 줄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높으면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계약갱신 시 유의사항
법정 전환율 상한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을 전세↔월세로 전환하거나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의 임대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월세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 — 대항력·확정일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 대항력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며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기준금리가 3.00%이므로 상한은 5.00%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전환 시점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상한을 넘는 전환은 임차인이 거부하거나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환 후에도 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계약은 집주인과 협의하며, 법정 상한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전환 시 적용됩니다. 기준금리·법령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