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며, 이듬해 5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합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부동산 임대소득 등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 근로·연금·기타소득 — 요건에 따라 합산 신고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에 위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는 다시 세액공제·감면(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 기부금 등)을 빼주므로 실제 납부액은 계산기 결과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과 지방소득세 10%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분을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 연말정산과의 차이
| 구분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
| 대상 | 근로소득자 | 사업·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자 |
| 시기 | 이듬해 2월(회사가 정산) | 이듬해 5월(본인이 신고)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2천만원 초과)·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 포인트
-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 — 사업 관련 비용은 적격증빙으로 챙겨 소득금액을 낮춥니다.
- 공제·세액공제 활용 — 연금계좌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 기한 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20%)를 피하고 필요경비를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기타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월~12월) 소득분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산출된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어 따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액공제·감면 미반영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