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한 총 세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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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며, 이듬해 5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합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62.4만원을 더해 약 686만원을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실제 세액을 보여줍니다.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에 위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는 다시 세액공제·감면(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 기부금 등)을 빼주므로 실제 납부액은 계산기 결과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과 지방소득세 10%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분을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 연말정산과의 차이

구분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상근로소득자사업·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자
시기이듬해 2월(회사가 정산)이듬해 5월(본인이 신고)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2천만원 초과)·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기타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월~12월) 소득분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산출된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어 따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액공제·감면 미반영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