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부동산·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가 없이 받으면 대상이 되며, 세금은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므로, 증여 시점을 나누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법입니다.
|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 |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증여라면 3월 말일 기준 3개월 뒤인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습니다.
부담부증여 — 채무를 함께 넘길 때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넘긴 채무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대신, 그 부분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합쳐 유불리를 따져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 기준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증여를 여러 해에 나누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뭔가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넘긴 채무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만, 그 부분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전증여 합산·할증·감면 등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