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주택청약 가점(84점 만점)을 항목별로 자동 계산하고, 수도권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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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분양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첨이 아니라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만점은 84점이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3가지 항목 산정 기준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1년당 2점씩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이면 2점,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입니다. 기산점이 중요한데, 청약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제외되며, 현재 주택이 있으면 이 항목은 0점입니다.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고,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년 이상 계속 등재 필요), 직계비속(미혼 자녀·손자녀)을 말하며, 청약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가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당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예: 2년 4점, 6년 8점)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가입 기간 자체는 계속 인정됩니다.

가점 올리는 법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

가점제는 점수 순으로 줄 세우는 방식이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추첨제는 자격만 되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규제 여부에 따라 두 방식의 비율이 다릅니다.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 기준으로 60㎡ 이하 소형은 추첨 물량이 60%, 60~85㎡ 중형은 30% 수준으로 배정돼,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빠지고, 현재 유주택이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등본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등재),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본인은 제외됩니다.

가점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배점이 큰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이 핵심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해 기간을 쌓고, 무주택을 유지하세요.

※ 본 계산 결과와 커트라인은 참고용이며, 실제 가점 인정 여부·당첨 커트라인은 지역·평형·단지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