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요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 1년(365일)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요건만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3개월 급여에 더해 연간 상여금 × 3/12, 연차수당 × 3/12도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적용).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예상액이며, 실제 산입 범위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DB·DC)
퇴직급여는 크게 사내 적립형 퇴직금 제도와 금융기관 적립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적립·수령 방식 |
|---|---|
| 퇴직금 | 회사가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 DB(확정급여)형 | 수령액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 — 퇴직금과 계산 결과가 같음 |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짐 |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지급기한
퇴직금에는 근로소득과 분리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오래 근무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지급기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와 함께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법정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와 함께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해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정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정확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회사 규정과 관할 노동청·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