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평군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지역화폐, 현금지급년 지급
출산 및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출산 및 입양 장려
지원 대상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7.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선정 기준
-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내용
-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읍면신청2)신청기한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축하금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