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간호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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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월 지급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 1급 1항 : 월 3,375,000원
  • 1급 2항 : 월 3,247,000원
  • 1급 3항 : 월 3,123,000원
  • 2급 : 월 1,079,000원
  •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담당 부서국가보훈부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