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거주기준 :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