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청 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