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 현물지급월 지급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지원 내용
-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1)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구) : 소득, 재산, 소재여부 확인 완료한 명단 송부
- 대상자 확인 조사(구) : 대상자 연령, 보험료 확인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지원
-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