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동구🗓️ 매년 10월

효행장려금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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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 부서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