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동구🗓️ 매년 10월
효행장려금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행 장려금」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