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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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지원 대상

  •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선정 기준

  •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신청 방법

  • 담당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901-6655)동주민센터 내방하여 효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함.)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당 부서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