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