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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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감면월 지급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 내용

  •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감면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