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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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전몰군경 유족회 및 미망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지원 내용

  • 1)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15만원
  •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
  •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명예수당: 월 7만원
  • 4)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도비12만원, 군비 18만원)
  • 5) 월남참전유공자 : 85세이상 월 30만원 / 85세미만 월 27만원

신청 방법

  • 유족등록증 및 6.25전쟁 및 월남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발생 참전유공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읍면사무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남도 거창군
담당 부서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