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창군🗓️ 연 1회
저출산대책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지원 대상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선정 기준
- 출산축하금 : 부 도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양육지원금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입한달로 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 0세 출생 6개월후 200만원, 1~6세 출생월 300만원 연 1회 지급양육지원금- 첫째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둘째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