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
수시 지급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담당 부서보건복지부
지원 주기수시
지원 형태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