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경주시🗓️ 분기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선정 기준
- 1)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 3) 전몰군경
- 4) 전상군경
- 5) 순직군경
- 6) 공상군경
- 7) 무공수훈자
- 8) 보국수훈자
-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10) 참전유공자
- 11) 4.19혁명사망자
- 12) 4.19혁명부상자
- 13) 4.19혁명 공로자
- 14) 순직공무원
- 15) 공상공무원
-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19) 특수임무유공자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지원 내용
- ㅇ 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분기별 지급) / 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ㅇ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