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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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서민금융교육현금지급1회성 지급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2026.3.3.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 경주시 관내 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학교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북도 경주시
담당 부서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소년
관심주제서민금융,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