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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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신출산임신출산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이상 1000만원(2회 분할)

신청 방법

  •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남도 계룡시
담당 부서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주제임신·출산, 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