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현금지급월 지급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신청 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보건소 개별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