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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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감면월 지급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선정 기준

  • 감면 대상 자격 득실

지원 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고양시
담당 부서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감면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