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효 가정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도수당」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 기준
-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 내용
-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