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고엽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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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지급년 지급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지원 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담당 부서국가보훈부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