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고엽제환자2세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
현금지급월 지급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담당 부서국가보훈부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