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고엽제환자2세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현금지급월 지급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